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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방침

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목적

본 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운영합니다.

  • 원아 및 교직원의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
  •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 차량도난 및 파손방지

2. 영상정보처리기기시설 설치‧운영 담당부서, 책임관, 연락처

○ 담 당 부 서 : 교육행정실

○ 책 임 관 : 행정실장 (연락처) 031-758-4924

○ 점 검 자 : 행정주무관 (연락처) 031-758-4924

○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복수가능) :주간)유치원지킴이(연락처)031-758-4924

주간)행정실주무관(연락처) 031-758-4924

야간)당직전담원 (연락처)031-758-4924

3. 설치‧운영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 대수, 위치, 성능 및 촬영범위

구 분현관 전면현관 후면승강기주차장본관 좌측본관 우측본관 전면
고정형카메라11111117
성 능41만 화소이상

4. 제7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안내판의 부착장소

○ 부착장소 : 유치원 정문 외벽

5.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 절차 및 방법

①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절차 및 방법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치원의 장은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치원의 장은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3.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6.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영상정보의 보관‧관리‧삭제 방법,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

○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 24시간

○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 화상정보 수집 후 30일

○ 영상정보의 보관‧관리‧삭제의 방법 : 화상정보는 당직실에 설치된 디지털녹화기(DVR)서버 메모리에 저장·보관되며, 컴퓨터에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책임관 및 담당자 이외에는 저장된 화상정보를 볼 수 없도록 보안에 철저를 기하며, 30일이 경과되면 자동삭제 기능 또는 관리자에 의해 삭제되도록 한다.

7.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장소 및 출입통제 현황

CCTV에 의하여 전송되는 화장정보가 실제로 열람, 재생되는 장소를 당직실제한하고 접근 권한이 부여된 자(모니터링 전담자, 점검자, 관리책임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한다.

8. 영상정보처리기기 실시간 모니터링 관련 항(시간대별 전담 인력 지정 및 운용 )

오전(08:40~14:00)유치원안전지킴이오후(14:00~16:40)행정실(모니터)
야간(16:40~익일 08:40), 휴일당직기사

9. 녹화된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재생하도록 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절차 및 방법

○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는 CCTV의 설치목적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 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 제공되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